대한기술사회 정관(개정안)
2003년 02월 27일 제정(과학기술부)
2015년 06월 12일 개정(미래창조과학부)
2018년 04월 23일 개정(미래창조과학부)
2022년 02월 14일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기술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Professional Engineers Society of Korea"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기술사의 사명과 직무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기술사 품위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 산업의 발전에 일조하며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궁극적 가치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의2 삭제
제4조(사업)
➀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술사법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사법 제 16조(기술사회의 업무)에서 정한 업무
2. 각종 기술사관련 법령제도의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3. 기술사법에 관한 국내외 제도의 조사연구
4. 기술사의 경력관리와 기술사사무소의 실적관리 및 등록업무
5. 기술사의 교육 및 회원간의 업무분쟁조정
6. 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기술중재·기술인증·기술자문·기술지도
7. 기술사시험에 대한 의견개진 및 시험문제 출제에 대한 협조
8. 기술사의 윤리강령의 실천
9. 정부의 위탁사업, 기술사 권익 활동증진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➁ 제1항 제 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하며 이를 실행 하기 위한 대한기술사회 산하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절 자격·가입 및 탈퇴
제5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1. 개인별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회원가입신청서), 제1호의 3서식 (이력서), 제1호의 4서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배부한 기술자격 증명서 사본.
2. 기술사 사무소나 기술법인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과 제1호의 4 서식
➁ 제1항에 의하여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➂ 제2항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규로 정한다.
④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상실 및 제명조치 된 자가 본회에 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3에서 규정한 입회비와 회비의 체납분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➀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특별회원(기술사사무소, 기술법인포함)으로 하며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 회원 : 기술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본회에 입회절차를 필한 자(이하 회원이라 칭한다)
2. 특별회원 :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 사사무소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찬조회비를 납부한 기업 및 단체
➁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평생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제10조3의 제1항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익일자로 부터 발생한다.
1. 평생 회원 : 제6조 1항의 1. 개인회원 자격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정 회 원 : 제6조 1항의 1. 개인회원 자격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 회원 : 제6조 1항의 2. 특별회원자격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한 자
4. 일반 회원 : 제2호의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2회 이내 미납한 자
제7조(회원 자격 정지 및 상실)
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1. 기술사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2. 특별회원으로 기술사법 제8조에 따라 휴업중인 때
3.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4.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
➁ 제1항 중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업중인 자로 재 개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회복되며 연회비 미납자가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에 는 납부 익년도 1월1일부로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➂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기술사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자
2. 특별회원으로서 기술사법 제12조(등록취소)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자
3. 년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4. 제1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제명 처리된 회원
제7조2 (회원 자격 상실자의 이의신청 및 통보)
➀ 제7조 제3항의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자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격 상실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은 이사회 를 개최하여 이사회 과반수 참석,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이의 신청 여부를 의결 하여야 한다.
➂ 회원자격 상실은 이의 신청기간이 만료한때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특별회 원의 경우도 이와 같으며 탈퇴신청서가 본회에 접수된 일자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이 계속해서 2년에 걸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종전 2년 전 회비 납부 익일 일자를 기준하여 자동으로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2절 권리·의무
제9조(회원의 권리)
➀ 본회의 개인회원으로 평생회원 및 정회원의 자격을 갖은자는 법과 정관 및, 회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및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회의 활동으로 인한 제반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본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수 있는 권리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 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권리
➁ 제1항의 권리 중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 할 수 없다.
제9조2 (회원의 의견제출 및 기록열람)
➀ 본회의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➁ 회원은 회계장부나 회의 의사록등 기타 기록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으나 다만 징
계 등 개인사항에 관한 건과 비밀을 요하는 기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➂ 회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열람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 사무국에 직접 출두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➀ 회원은 기술사의 직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회의 정관 및 회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회규 및 규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➂ 회원은 회비 및 특별회비(기술판단 등에 관한 기부금 등)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조2 (회원의 지도․감독)
➀ 본회는 회원의 품위향상과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질의 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과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 되었을 경우 회장 또는 감사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3 (회비 납부 의무)
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 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3. 기술판단 등의 업을 수행하고 얻은 금액에 대한 기부금
4.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② 1항의 제1, 제2, 제3, 제4호의 회비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기술사 사무소나 기술법인 등에게 부과된 회비, 기부금 및 찬조회비, 수수료 등은 구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부문회, 지회 또는 산하 소속 기관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기부금 및 수수료 등을 구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4 (재산상의 청구 금지)
회원은 기 납부한 회비(평생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과오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법행위 금지)
➀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에 관련한 본회를 통한 기술 판단(기술감정을 포함)․기술중재 등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등의 업무를 부여받은 회원이 이를 기술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리하는 행위
➁ 본회에서 추천을 받은 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건의 청탁이나 주선을 받거나 수임료 이외에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요구 또는 이익을 받는 행위
➂ 회원이 갖은 자격종목과 다른 업무(타 자격종목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를 본인이 취득하여 이를 다른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
④ 기술사 자격과 혼동하기 쉬운 자격을 부여하거나 또는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⑤ 기타 기술사의 윤리강령이나 품위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절 상벌 및 징계
제12조(포상)
① 회장은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국가산업기술발달과 과학기술창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이 현저한 자는 각종 정부 포상 등에 이를 적극 추천하여 회원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징계)
① 회장 또는 감사는 회원이 정관 제10조를 위반할 경우 제10조2의 제2항에 따른 조치 요구와 제10조3의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부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과 제11조를 위반한 자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정관 제13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라 징계여부를 의결하여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기술사의 품위 유지와 회원간의 화합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징계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없다.
⑥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가 종료된 일로부터 5년간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제13조2(징계의 발의 및 의결)
➀ 징계는 회장 또는 감사가 발의하며 이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윤리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반수 참석,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명기하여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상 회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윤리 위원회 개최 시에 직접 참석하여 청문을 받게 할 수 있다.
➂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3. 제명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범위)
①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를 말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2년 이상 평생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이사는 평생회원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④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부한 일로부터 산정한다.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 사 : 30인 이내
② 본회의 등기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제17조(회장)
① 이 회에 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나 3회 이상은 선임 할 수 없다.
제18조(부회장)
① 이 회에 5인 이내의 부회장을 두고 1인은 상근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으로 둘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중에서 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8조 제3항, 4항은 정관 제21조의 제2항 및 4항과 중복됨. 삭제의견.
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3회 이내로 한다.
제19조(이사)
① 이 회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30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그 직제 및 직무는 회규로 정한다.
④ 이사의 선출은 구성되는 이사진 인원수로 신임회장이 2/3, 종전회장이 1/3인 을 추천하여 구성하되 회장이 연임하여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전원을 회장이 지명 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① 이 회에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회무와 회계 및 회의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를 이사 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제4조 제2항의 산하 조직 회무와 회계 및 회의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감사하는 일
7.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③ 감사는 회원의 정관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의무 불이행 및 윤리에 위반 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대한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견제와 지도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업무 수행 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에 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장은 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나 3회 이상은 선임 할 수 없다.
제2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무기명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다수인 때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다만,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순으로 1, 2위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회장 선임에 관한 절차는 회규로 정한다.
② 부회장 5인중 2인은 선출직으로 하며 총회에서 무기명 직접 투표로 최고 득표자 순위로 선임하고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그러나 선출직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임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➂ 감사2인은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순위로 선임한다. 다만 감사 1인이 선임된 경우는 신임회장이 나머지 1인을 지명하고, 감사 후보자 2인이 없는 경우는 신임회장 및 전임회장이 각 1인 지명, 감사 후보자 2인이 없이 회장이 연임될 경우는 연임회장 및 전전임회장이 각 1인 지명한다.
④ 총회는 부회장, 이사의 지명권을 신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지역별 및 기술부문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신임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운영 세부사항은 운영 회규로 정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당해 임원이 선출된 정기총회 개최년도의 3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➂ 종전회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출된 신임회장에게 총회 해당년도의 2월28일(29일)까지 인계업무를 마쳐야 하며 보선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신임회장을 선임하는 경우 에는 선임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인계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보선 등)
① 회장의 궐위 시 그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부회장,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보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 1인 또는 부회장 2인, 이사 정원 5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자를 보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4조 제7호등에 의한 회장단의 탄핵으로 회장단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운영의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총회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3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임 하여야 한다.
제4장 기구 및 조직
제1절 총회
제23조(총회의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의 2(임시총회의 소집)
➀ 총회 소집권자(회장 또는 대리인)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 1/10이상의 총회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이사 1/3 이상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회장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인 회장(대리인 포함)이 임시총회 개최를 기피할 때에는 제1항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감사 또는 부회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감사 또는 부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대행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 한다.
1. 정관의 개정과 제정
2. 회장 및 임원의 선출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5. 명예회장의 추대에 관한 사항
6. 부문회 및 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회장 및 부회장, 이사, 감사의 탄핵
8. 제24조의2 2항의 요구로 상정되는 안의 처리
9. 그 밖에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2(안건의 제출 및 송부 등)
➀ 회장은 총회의 개회일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각 회원에게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전 까지 통지 할 수 있다.
➁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송부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발의된 안건
2. 회원 10인 이상이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안건
3. 총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결방법)
➀ 총회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에 의한 대리출석을 포함하여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➁ 제1항에 의한 출석에 대한 위임은 회장에게 위임을 하되 회장이 궐석 시에는 부회장, 이사 등의 순으로 위임을 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출석한 회원에게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하여 무기명, 비밀, 직접, 보통,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결하며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
④ 총회는 법령이나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대리출석자 제외)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➄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참석 회원 수를 고지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정기총회의 경우 총회개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 이상자로 한정하며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임시총회가 개회되는 달의 전월 말 기준으로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➆ 위의 제➀항∼제⑥항에 대하여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모두에 적용한다.
제26조(의결 참여의 배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징계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총회의결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 참석한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되, 정기이사회는 본회의 1회계 연도 중 매분기 마다 1회씩,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회의개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참석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보나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운영과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안의 작성과 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3. 부문회와 지회 또는 위원회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4. 정회원의 징계판정 및 입․탈퇴에 대한 세부사항
5. 회원의 회비금액 결정사항
6. 상임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총회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제4조 제2항에 의한 산하 조직의 설립 및 폐지, 회규 및 규정의 개정, 주요 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31조(임시이사회 소집조건)
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2조(의사록작성)
① 이사회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② 의사결정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 (각 위원회 등)
①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폐지 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
2. 제도발전위원회
3. 홍보위원회
4. 추천인증위원회
5. 기획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는 운영 규정에 의한다.
④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의2(윤리위원회)
① 회원에 대한 징계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➂ 회원이 법령, 정관, 회규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회장 또는 감사는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조사지시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이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및 의견을 회장 또는 감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➄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동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진술 또는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3(제도발전위원회)
① 기술사법개정, 회원 권익향상, 기술사 업역 개발 등 본회 발전 또는 추진 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토론회, 성명서 발표, 관계기관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위해 제도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➂ 제도발전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은 ‘제도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의4(홍보위원회) <신설 2018.04.23>
① 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 책자 발간, 홈페이지 개편, 회원 친목 활동을 위해 홍보위원회를 둔다.
② 홍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➂ 홍보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은 ‘홍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5(추천인증위원회) <신설 2018.04.23.>
① 회의 기술판단(기술감정), 기술인증, 교육, 전문가추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추천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추천인증위원회의 구체적 운영은 ‘추천인증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6(기획위원회) <신설>
① 회의 운영규정, 조직체계 관리, 업무조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기획위원회의 구체적 운영은 ‘기획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부문회 및 지회
제34조 (부문회 및 지회 등의 설치)
① 부문회는 필요에 따라 기술부문별로 설립할 수 있고 명칭은 기술사법에 명시된 기술범위명칭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설치한다.
②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설치한다.
③ 소속부문회와 지회의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결정한다.
④ 부문회 및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운영회규로 정한다.
제6장 사무국과 기술평가 연구소
제35조(사무국)
①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 회의 제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부회장 중 1인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35조2 (기술평가 연구소)
① 기술사법 제3조 1항과 정관 제4조 6항의 업무를 지원,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23>
② 본회로 접수되는 기술사법 제3조 1항과 정관 제4조 6항에 관한 기술업무에 대하여는 기술평가연구소가 주관, 진행하며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5조2의 제2항 삭제>
제35조3 (기술법인의 종류 및 신고) <신설 2018.04.23>
① 기술법인은 「상법」중 합명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제545조 제외),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의 규정,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제713조 제외)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
② 합명 또는 유한회사 기술법인은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 및 변경의 등기
2.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5. 구성원 아닌 소속 기술사의 채용 및 변경
6. 해산 및 합병
③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술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술조합은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
2. 규약의 제정·개정 및 법인의 이전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4. 해산
⑤ 법인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법인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사 관리 등의 업무
제36조 (기술사 관리 등의 업무)
① 기술사법 제20조 (권한의 위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아래 법령에 의한 기술사의 교육, 근무처관리, 정보시스템운영, 기술사 사무소 등록 및 관리, 기술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이를 시행 하여야한다.
1. 기술사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기술사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 등의 신고의 수리
3. 기술사법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기술사법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6. 기술사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기술사법 관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본회는 기술사사무소의 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운영
제37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3. 회원의 특별 기부금과 기타 수수료
4. 기타수익금
제38조(회비)
입회비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탈퇴․자격취소회원의 기납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9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편성)
➀ 사무국장은 당해 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차기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➁ 본회의 세입세출예산과 사업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➂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을 실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41조(예산)
① 회장은 세입과 세출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총회 개최 2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정기총회일 10일전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회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 (추가 경정 예산)
회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할 수 있다.
제42조(결산)
➀ 사무국장은 당해 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당해 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결산을 완료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잉여금 처분 및 결손처리)
① 매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월 하거나 기금에 전입 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이월잉여금에서 보전한다.
제4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회규․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제45조(회규·규정 등)
① 이 회가 정하는 규정은 정관과 회규, 규정으로 나눈다.
② 회규는 각 부문회 및 지회와 이사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회규 이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정관 및 회규·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회규·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회장이 발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무국의 사무처리를 위해 정한 규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견을 회장에게 건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① 본 정관은 2022년 02월 14일 개최하는 정기총회 의결에 의해 확정하고, 그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본회는 기술사법이 존속하는 한 해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1/3이상 참석 (참석위임장 포함)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해산 할 수있다.
④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⑤ (사업 항목에 대한 경과 조치) 정관 제 4조 4항 및 제36조(기술사의 경력 관리와 기술사 사무소실적 관리 및 등록 업무)는 기술사법 시행 규칙에 의한 기준에 부합 됐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⑥ 본 정관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및 감사의 임기 년한은 대한기술사회 설립인가 일로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